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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수억 원을 건네고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까지 청탁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네팔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 전날 귀국한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검찰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포토라인에 선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광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없이 조사에 임하겠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넨 돈의 공천 대가성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며 다시한번 부인했다.
또 김모씨에게 건넨 4억 5천만원 중 3억 5천만원의 대출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광주에 산다"는 김 씨의 말에 속아 김 씨 자녀 2명을 각각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단기계약직과 모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로 취업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가짜 권양숙'에 속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은 돈을 보낸 시기가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던 점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됐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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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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