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결국 법정으로'…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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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결국 법정으로'…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 승인 2018-12-11 15:52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재명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돼 부부가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11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던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등은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됐던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다. 당황스럽지 않다"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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