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안전취약 다중밀집건축물 88개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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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안전취약 다중밀집건축물 88개소 행정조치

경미사항 41곳 현지시정, 47곳은 건축주에 시정 권고

  • 승인 2018-12-20 10:54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내 노후건물 88곳이 건축물 균열 등의 위험으로 정밀점검 필요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충북도는 건축물 붕괴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취약 다중밀집건축물에 대해 도 지진안전지원반과 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정비구역과 해제구역 내 2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로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기타 안전취약 건축물 4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주변 지반 침하 등 건축물 붕괴 위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정밀점검 필요 29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4개소, 보수·보강 필요 13개소, 사용금지조치 1개소, 유지관리 미흡 등 경미사항 41개소로 88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발생했다.



경미사항 4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했으며 조치가 필요한 47개소는 건축주에 시정 및 권고하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구역은 철거와 재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제구역은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정비구역과 유사하게 안전취약 건축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해당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건축주의 자율 보강 의지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대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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