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2주간 벌인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신고 영업 행위, 식재료 및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위생관리 여부 등으로, 학교주변 주요 패스트 푸드점과 편의점, 간편식 판매업소 등 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4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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