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농협 최진호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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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농협 최진호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해

조사결과에 따라 후폭풍 예상, 재선거 치를 수도

  • 승인 2019-03-16 22:01
  • 수정 2019-03-17 07:5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당진시 신평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최진호 당선자와 최 당선자 선거운동을 도운 농협직원이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당선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575표를 득표해 현직인 최기환 조합장을 4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전인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진경찰서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발인 박 모 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최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기환 후보가가 금품을 나눠주는 것을 다른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있는 곳에서 유포했다는 것.


특히 같은 날 합덕농협 직원 A씨는 신평농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기환 후보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해 신평농협과 조합원 사이에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신평농협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최진호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직원과 조합원, 친구 등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인 박 모 씨는 "최기환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최진호 당선자 측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진호 당선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지역에서 창피해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최진호 당선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는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와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이 동시에 접수돼 수사기관인 당진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외에도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언과 당선자를 지지한 합덕농협 A씨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증인이 명확하고 수사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진호 당선자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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