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금산군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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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석 금산군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 승인 2019-05-15 17:29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연석 충남 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 금산군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연석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한 불품 금액이 경미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사건 범행이 선거의 영향력이 높다는 판결이 합리적이라며 전연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순영 재판장은 "인삼주 등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존속의 친척들이고, 이 행위가 참작한 사항도 적어보이며 선거 영향에 대해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건의 중대성과 사건범행이 선거의 영향력이 높다는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1심 판결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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