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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 조직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청은 22일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총책 A씨(35) 등 3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전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 등 핵심운영진 5명과 불법 성매매 테마·지역별 게시판 관리자(일명 방장) 21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자금 전달책 10명 등 총 36명을 검거한 뒤, 운영총책 A 씨와 부운영자 B 씨(41)를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613개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30만~70만 원을 광고비로 받고 사이트에 접속한 70만 회원들이 지역별·성매매 행태별 카테고리를 선택해 성매매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공, 3년 간 광고비로 210억 원(추산)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총책 A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2일 도메인 등록 후 2015년 일본 서버를 임대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성매매 행태별 9종류 게시판과 강남, 충청·강원 등 지역별 7개 게시판을 운영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인터넷 모니터링 중 사이트를 발견하고 내사 착수하던 중 여성단체의 고발장을 추가 접수해 8개월간 고강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업소의 광고 글과 21만 3898개에 달하는 성매매 후기, 성매매 업소 입금계좌, 서울, 경기, 인천지역 현금인출 CCTV 등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추적했다. 지난 8일엔 A 씨의 서울 소재 은신처를 급습, 검거해 현금 3571만 원, 휴대전화 4대, PC 3대, 노트북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사이트 폐쇄를 위해 필리핀에 체류 중인 서버와 자금관리 담당인 C 씨(46·인터폴 수배)에 대해 필리핀 경찰, 서버 소재 일본 경찰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운영총책 등 검거를 계기로, 수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 성매매 광고사이트 특별수사단(단장 대전경찰청 제1부장)을 편성해 성매매 후기 글을 게시한 성 매수자와 광고를 한 성매매 업주를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자금 추적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성매매 업주, 성매매 후기 글을 게시한 자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라며 "광고에 현혹돼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다가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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