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치과의사 선생님에게 꼭 말해야 하는 5가지

  • 비주얼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치과의사 선생님에게 꼭 말해야 하는 5가지

  • 승인 2019-07-24 17:12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11
치과의사 선생님에게 꼭 말해야 하는 5가지

아이나 어른이나 치과가기 싫기는 마찬가지다. 1~3년에 한 번씩은 가게 되는 치과에서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만성질환 유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다.

1. 당뇨 - 스트레스에 취약한 당뇨 환자는 통증으로 고혈당 혹은 치료 지연시 저혈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오전 중에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2. 신장질환 - 급성·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응급 치과치료만 가능하다. 투석 당일에는 출혈 가능성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다음날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3. 간질환 - 정상인보다 지혈 속도가 더뎌 통제가 어려운 간질환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출혈이 발생하는 치과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4. 골다공증 - 골다공증 환자가 복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 약물은 발치 후 회복이 더디거나 치조골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5. 심근경색 -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시술 후 6개월 가량은 치과 치료를 피해야 하며 이후 출혈이 발생하는 치료는 "항응고제" 약 중단 여부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중요하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5가지 질환.

주변에 해당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말해주자.<출처:타임보드/정미선 객원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3.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4.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5.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1.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2. 대전농협-기성농헙-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이심점심 중식지원 봉사활동
  3.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4.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5.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또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가운데 호남선 직하부 비개착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사업비 단가는 낮게 책정된 탓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 사업 포기와 유찰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트램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만 해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일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699m) 중..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개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품 입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매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점과 가오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등 5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업 재개는 지난달 13일 임시 휴..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차량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원인인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