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대응 집중'... 대전 유성·서구 '규제화살' 일단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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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대응 집중'... 대전 유성·서구 '규제화살' 일단 피할까

'조정대상' 요건 되지만 당장은 안할듯
분양가상한제 도입·청약제개편도 연기

  • 승인 2019-08-05 22:54
  • 신문게재 2019-08-06 7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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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경제마찰이 대전의 부동산시장에서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무서운 집값 상승세를 보인 대전, 특히 서구와 유성구는 조정대상지역 사정권 내에 있지만, 정부의 일본대응 집중 영향으로 일단은 '규제 화살'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3년간 대전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역과 관계없이 1순위 ‘완판’이라는 성적표를 냈다. 특히 도안 신도시의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와 도안 아이파크 시티는 '청약 열풍'으로 비유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외지 투기수요가 몰려들고 청약 열풍이 불어닥치며 대전도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년간 아파트값이 5.5%, 유성구는 5.2%가량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했거나,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을 때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경제마찰이 변수로 떠올랐다.

범정부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외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추가규제가 하반기 경제지표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국토부는 정부의 일본 대응이 정비된 이후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개편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분양 성수기인 9월 청약업무 중단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를 고려해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역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 수출규제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단은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에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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