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에 음주운전까지… 대전·충남 추석 연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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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음주운전까지… 대전·충남 추석 연휴 사건·사고

세종에서 성묘객 예초기 부상

  • 승인 2019-09-15 14:19
  • 신문게재 2019-09-16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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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방화 추정 화재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5일 오전 6시 50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 정비센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점포 6~7곳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방화 추정 화재도 발생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11시 9분께 도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집에 거주하는 A 씨(48)씨가 집 옷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의 이혼문제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으며 이날 새벽 2시에 경찰에 방화 예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다.

13일 오전 8시 12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B씨(24)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어 도로 연석과 가로수까지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멈췄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24)가 숨졌다. 조수석에 탔던 D 씨(24)와 B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세종시에서는 벌초를 하던 성묘객이 예초기 날에 다치고, 지하 주차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22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대전공원묘원 입구에서 벌초하던 한 성묘객이 예초기 날에 발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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