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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회는 최근 개정된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올해 실시한 의약외품 업체 감시 사례를 공유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실무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 감시 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연구회는 의약외품 업체가 생산·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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