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연구회는 최근 개정된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올해 실시한 의약외품 업체 감시 사례를 공유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실무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 감시 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연구회는 의약외품 업체가 생산·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전규 기자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4d/20260210010100062911.png)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4d/118_2026021401001232000053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