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MOU

  •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특허청,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MOU

  • 승인 2019-09-20 14:41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온라인 사업자
특허청은 19일 오후 3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온라인상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또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재 조치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네이버㈜의 공기중 부사장은 "특허청 및 다른 사업자와 합심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영원히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십일번가(주) 안정열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이전에도 상습판매자 정보를 특허청과 공유하여 단속될 수 있도록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십일번가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소통의 정부혁신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3.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