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3일부터 전기이륜차 추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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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3일부터 전기이륜차 추가보급

- 15대 추가 보급, 최대 350만원 보조금 지원

  • 승인 2019-09-20 17:10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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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3일부터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00만 원부터 3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3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 이륜차 15대를 민간에게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시민과 충주 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 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 이륜차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효과적"이라며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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