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선거 윤곽 나왔다... 30일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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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선거 윤곽 나왔다... 30일 규정 공포

1순위 부적격 땐 2순위 후보자 수용과 재선거 가능
4개 직능단체 투표 참여비율 결정 안돼
산학협력단 지원 올해 선거에서는 제외

  • 승인 2019-09-30 07:00
  • 신문게재 2019-09-30 6면
  • 김유진 기자김유진 기자
충남대학교 전경-2
충남대 전경.
충남대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세칙 조율을 마쳤다.

지난 26일 개최된 제3회 대학평의원회에서 총장선거 세칙을 결정하고 최종 결재만 남겨놓은 상태다. 교무처는 오덕성 총장의 결재 이후 30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평의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됐던 부분은 바로 2순위 후보자 수용 여부다.

지난 4일에 열린 2차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조문(제44조)을 신설했다. 또한 제43조 규정안에는 '총장임용후보자 2명 중 제 1순위가 선정취소 된 경우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적시됐다.

이 때문에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 판명이 날 경우 재선거를 실시 한다면 '총장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2순위 후보자 수용과 재선거를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대 교무과 관계자는 "현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정안은 모두 결정이 된 상태로 오덕성 총장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2017년, 2018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2순위자 임용 수용 여부는 학교에서 정하게 돼 있었다.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으로 판명 날 경우, 2순위 후보자를 수용할지 재선거를 실시 할지는 1차 투표 때 결정하고, 교육부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때 투표 결과를 함께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등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총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정해질 예정으로, 11월 초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전망이다. 선출 규정이 공포된 후 총추위를 추첨해 위원들을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됐던 교수, 직원, 조교, 학생 4개 직능단체의 투표 참여비율은 이날 결정되지 않아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선거에서는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충남대 직원협의회 관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에는 충남대 취업규칙에 적용이 되는 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된다. 산학협동조합 등 채용 때 총장의 관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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