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업체 (주)피토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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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업체 (주)피토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과징금 1억500만원 부과

  • 승인 2019-10-10 12:31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 전경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주)피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반도체 검사장치 제조업체인 피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인 '에이징 지그'를 납품 받고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피토는 자사의 검사 결과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4억400만 원을 지연 지급하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대금과 법정 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법정이자율은 연 5%이지만 공정위 고시 이자율은 15.5%인 만큼, 피토는 그 차액인 5천9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 결과를 서면 통보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정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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