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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검찰 기소는 47건(11%)에 그쳤고, 불기소 77건(18%)이었다. 행정종결(혐의없음, 신고의사 없음, 기타 등)이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파견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청(132건)이었고, 서울청(85건), 부산청(70건), 대전청(62건) 등의 순이었다. 기소율은 서울청과 대전청이 1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청(2건, 8%)이었다.
설훈 의원은 "파견노동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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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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