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허가 이사화물 주선영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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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무허가 이사화물 주선영업행위 단속

  • 승인 2019-10-14 11:31
  • 신문게재 2019-10-15 14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시는 지난 12일 포장이사 업체의 경영 개선 및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충청남도 운송주선협회 관계자, 회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운송주선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계도와 무허가 이사화물 주선영업행위 단속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천안에는 58개의 이사화물 등 주선업체가 허가돼 영업 중이나 일부 무허가 업체의 부동산 무허가 광고 등으로 인해 허가받은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사품질저하, 피해보상 무시, 웃돈 요구,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무허가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업체와 계약 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무허가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는 계약서, 현장작업사진, 업체 연락처 등을 준비해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천안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무허가 영업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받은 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경찰과도 협의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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