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치자전거 급증 3년간 1064대...등록제 등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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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방치자전거 급증 3년간 1064대...등록제 등 검토필요

방치 자전거 도심 미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
자전거 등록제 등 대책 마련 목소리도...

  • 승인 2019-10-22 16:17
  • 신문게재 2019-10-23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방치자전거
중도일보 DB.
대전에서 버려진 자전거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버려진 자전거는 도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원 낭비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방치돼 수거된 자전거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자전거 수거 대수는 2016년 28대, 2017년 564대, 2018년 472대로 3년간 1064대에 달한다.



현재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다.

무단 방치 자전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수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당 자전거에 주인을 찾는 공고 스티커를 부착한 뒤 1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거 공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 부착 후 14일간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된다.

버려진 자전거의 수거율이 증가하는 만큼, 도시 미관 저해를 체감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중구의 한 가게에서 일을 하는 윤우정(26) 씨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곳에 버려진 자전거를 자주 보는데, 굉장히 보기 안좋다"며 "주인이 찾아가질 않아도 혹시 몰라 주위에서도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지자체에서 신고가 들어온 자전거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방치되는 자전거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실시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무단방치로 지자체에 의해 수거된 자전거 수가 연간 3만대에 달하고 아직 버려진 채 방치된 자전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분실방지 및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전거 감소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실효성을 이유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은 재산이니 등록을 많이 하지만, 자전거를 등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미관 저해를 위해선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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