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운명은?...구의회에 재의결 요청

  • 정치/행정
  •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운명은?...구의회에 재의결 요청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투표 실시 예정
의회 내부서도 의견 분분, 삭제 타당 vs 수정해야...
구 "현안사업 추진 위해 재의 요구 수용해달라"

  • 승인 2019-10-23 22:35
  • 신문게재 2019-10-24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전 중구청사 전경(2019-새버전)


최근 대전 중구의회가 '대규모 사업 사용' 내용을 삭제해 개정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해 집행부인 중구가 재의결을 요청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1일 의회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그만큼 중구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불합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중구의회는 25일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를 진행해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할 경우 가결된다.

만약, 가결될 경우 안선영 의원이 기금의 용도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재의 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안선영 의원이 기금의 용도 4호 조항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해야 한다고 발의했고, 윤원옥 의원은 4호 조항을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 발의했다. 당시 재정 안정화 기금 수정 조례안은 의회 재적 인원 11명 중 출석정지 징계 중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2, 반대 8로 결의돼 4번 항목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연수 부의장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등의 문제로 집행부는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중구에선 해당 조례안이 불필요하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취지가 아니니 기본에 충실하도록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을 수정 발의한 윤원옥 의원은 "중구의 지역 경제는 침체 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것이 잘한 일인가 싶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경기침체와 주민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라도 해당 항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상훈 구 기획공보실장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13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겪고 있는데, 윤원옥 의원의 수정 발의안처럼 91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수용 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7년 7월 의회의 원안 가결로 제정됐다. 같은 해 6월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44억 원의 조기 상황으로 전체 지방채 122억 원(이자 포함)을 모두 상환한 후 해당 기금을 도입했다.

중구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은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했다"며 기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4.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