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운명은?...구의회에 재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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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운명은?...구의회에 재의결 요청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투표 실시 예정
의회 내부서도 의견 분분, 삭제 타당 vs 수정해야...
구 "현안사업 추진 위해 재의 요구 수용해달라"

  • 승인 2019-10-23 22:35
  • 신문게재 2019-10-24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전 중구청사 전경(2019-새버전)


최근 대전 중구의회가 '대규모 사업 사용' 내용을 삭제해 개정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해 집행부인 중구가 재의결을 요청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1일 의회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그만큼 중구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불합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중구의회는 25일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를 진행해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할 경우 가결된다.

만약, 가결될 경우 안선영 의원이 기금의 용도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재의 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안선영 의원이 기금의 용도 4호 조항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해야 한다고 발의했고, 윤원옥 의원은 4호 조항을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 발의했다. 당시 재정 안정화 기금 수정 조례안은 의회 재적 인원 11명 중 출석정지 징계 중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2, 반대 8로 결의돼 4번 항목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연수 부의장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등의 문제로 집행부는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중구에선 해당 조례안이 불필요하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취지가 아니니 기본에 충실하도록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을 수정 발의한 윤원옥 의원은 "중구의 지역 경제는 침체 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것이 잘한 일인가 싶다"며 "조례안을 수정해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경기침체와 주민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라도 해당 항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상훈 구 기획공보실장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13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겪고 있는데, 윤원옥 의원의 수정 발의안처럼 91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수용 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7년 7월 의회의 원안 가결로 제정됐다. 같은 해 6월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44억 원의 조기 상황으로 전체 지방채 122억 원(이자 포함)을 모두 상환한 후 해당 기금을 도입했다.

중구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은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했다"며 기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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