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첫 학기, 소규모 강좌 1년전보다 6100여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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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첫 학기, 소규모 강좌 1년전보다 6100여개 줄어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 2만학점 이상 감소
사립대 법인 수익용 재산 ↑ 법정부담금 ↓

  • 승인 2019-10-31 17:51
  • 신문게재 2019-11-01 6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육부
/교육부 제공
강사법 시행이후 첫 학기, 강사들이 주로 맡는 소규모 강좌가 1년전보다 6100여개 감소하고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가 2만 학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의 법인 수익용 재산은 늘었지만 법정부담금은 줄어들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한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올해 2학기 학생 수 20명 이하인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줄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은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p 감소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지난해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보다 2만1493학점 줄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며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총 강사수 감소는 학생정원 감소가 주 원인이며, 올 2학기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 경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9조326억원으로, 지난해 8조4341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확보율은 69.3%로 전년도 65.6%보다 3.7%p 상승했다.

반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지난해보다 2.6%p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말한다.

교지 확보율(217.6%)과 교사 확보율(148.4%)은 지난해보다 각각 0.5%p, 1.8%p 늘어으며 기숙사 수용률도 22.1%로, 지난해 보다 0.4%p 상승했다.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는 225건으로 전년도 191건보다 17.8% 증가했다. 대학 교직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58.6%이며 학생 교육 이수율은 37.8%에 그쳤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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