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도입 1년' 대학 구조조정 등 여파로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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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도입 1년' 대학 구조조정 등 여파로 효과 미미

비전임교원 고용안정 도모 불구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강의 대체적으로 줄어
일부 대학 불공정한 관행 여전

  • 승인 2020-07-15 18:07
  • 수정 2021-05-05 15:33
  • 신문게재 2020-07-16 5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시간강사
시간강사 등의 고용과 처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내달이면 시행 1년을 맞지만 상당수 시간강사들이 거리로 내쫓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구조조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강의로 전면 대체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강사들은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비전임교원들을 배제하는 강의를 개설하는 등 비전임교원 임용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충남 각 대학에서 30~50%까지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올해도 교원들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남대는 올해 1학기 총 7971.8학점 중 전임교원은 4897학점, 비전임교원은 3074.5학점을 담당했다. 지난해 1학기는 총 8225.6학점 중 전임교원은 4956.8학점, 비전임교원 3268.8학점을 담당해 전년 동학기 대비 비전임교원 강의는 5.9% 줄었다.



한남대도 올해 1학기 총 6429.6학점 중 전임교원은 4649.7학점, 비전임교원은 1779.9학점을 담당해 전년 동학기 대비 비전임 교원이 담당한 강의는 8% 줄었다.

한밭대와 대전대도 비전임교원 강의는 각각 11%, 0.69% 줄었다.

지난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충남 각 대학에서 30~50%까지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한 데 이어 비전임교원들의 강의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대학 측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원격강의로 전면 대체되면서 전체 총 학점 수가 줄어 어쩔 수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임교원의 강의는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던 것에 비교해 비전임교원들의 강의 시수는 상대적으로 확보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들은 일부 대학들이 전공별로 임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명칭을 단 강좌를 개설해 비전임교원들이 더는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보낸다고 주장한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부위원장은 "일부 대학들은 강사법 이전의 불공정한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비전임교원들이 많다"며 "통제 밖에 있는 사립대들이 많은데 교육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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