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0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한 단속이 진행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이번 조치에 적용받지 않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달라"라며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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