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사망자 현충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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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사망자 현충원 안장된다

국가공무원법과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결정
무기체계 관련 혹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 승인 2019-11-15 15:32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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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사고 사망자 A(31) 씨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15일 대전국립현충원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4일장을 치르고 16일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치른다.

국립대전현충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가요원 직원이자 무기체계에 관련해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국가보훈처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위험직군으로 사망한 A 씨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기관의 장으로 순직공무원 안장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립묘지법률에서 안장 대상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경 ADD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니트로메탄 유량 계측 실험 중 예기치 못한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청은 계속해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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