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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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처벌 유예

노동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중기중앙회 "보완대책, 中企업계 어려움 일부만 반영"

  • 승인 2019-11-18 14:56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상의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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