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촉구

  • 문화
  • 건강/의료

대전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촉구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 부재… 법률 위반 논란 지속
"업무전달체계 '지도'보다는 '처방'이라는 협력적 관계로"

  • 승인 2019-11-19 15:3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 위반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물리치료사협회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병원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된 상황으로 소외된 장애인 및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집단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이에 물리치료사협회와 장애인단체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와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와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에 기초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고 물리치료사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섭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장은 "현대 보건의료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의사와의 업무전달체계를 '지도'라는 일방적인 규정보다는 '처방'이라는 협력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낸 물리치료사 단독 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2.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3.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4.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5.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1.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2. 남서울대, 여름철 시설원예 고온 극복 위한 '온실 냉방 패키지 기술' 현장평가회 개최
  3.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4.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5.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482명 정기인사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