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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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촉구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 부재… 법률 위반 논란 지속
"업무전달체계 '지도'보다는 '처방'이라는 협력적 관계로"

  • 승인 2019-11-19 15:3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 위반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물리치료사협회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병원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된 상황으로 소외된 장애인 및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집단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이에 물리치료사협회와 장애인단체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와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와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에 기초해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다고 물리치료사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섭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장은 "현대 보건의료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의사와의 업무전달체계를 '지도'라는 일방적인 규정보다는 '처방'이라는 협력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낸 물리치료사 단독 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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