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첫 문턱 넘어…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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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첫 문턱 넘어…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일부 내용 수정돼 전체회의로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통과할 듯

  • 승인 2019-11-21 15:3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YONHAP NO-4399>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강 의원이 스쿨존 안전 강화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민식이법은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김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법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고, 전날엔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체회의로 넘겨진 민식이법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르면 이달 내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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