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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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2호 지정

3개월 홍보 및 계도기간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승인 2019-12-03 09:1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힐스테이트자이논산아파트 금연 현판
논산시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내동 힐스테이트자이 논산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되며,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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