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최종 확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포시는 유연근무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위해 가족 사랑의 날, PC-OFF 시행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써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정착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직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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