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 정치/행정
  • 세종

행안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일 공포

  • 승인 2019-12-03 11:51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노력 의무를 비롯한 관리제도가 강화되고 사업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했으며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도 보다 촘촘해진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 기관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행안부가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함으로써 위탁 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주요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내년 5월)인 만큼 하위법령(시행령)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3.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4.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20일부터 임시 개방
  5.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1.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2.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3.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5.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