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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조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그동안 중요한 교육목표로서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해 제도화와 학교민주주의의 여건 조성,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확보 등을 이루어 내야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주요 사업계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 운영 ▲민주시민교육 담당 교사 양성 및 배정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이 민주시민교육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민주시민교육 원칙에 입각한 학교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보장 ▲교사의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및 보장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여건 조성 ▲학교 구성원별 학교자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보장 등을 의결했다.
김지영 초대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올바른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수립되도록 정부와 교섭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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