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허가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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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인허가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실시!

2월부터 매주 2, 4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민원인의 재방문 불편 해소 및 전문가 합동 서비스 제공

  • 승인 2020-01-18 00:29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신속민원처리과 상담 (1)
태안군이 오는 2월부터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통해 인허가 관련 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허가 민원 상담 모습.


태안군이 2월부터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민원인 편의 증진에 나선다.

태안군에 따르면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는 민원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상담해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매월 2·4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관련 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회 및 측량협의회 회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률사항 ▲건축설계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반적인 건축과정 ▲건축 및 개발행위 공사 관련 고충민원 ▲토지분할 및 농지·산지적용 등 개발행위 전 분야 등이며 예약은 상담을 원하는 분야의 군청 해당 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군은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으로 민원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로 관련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 보다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눈높이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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