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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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해야

2월 19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승인 2020-01-26 16:58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조사업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특히 군은 올해 입주민 재산의 적극 보호를 위한 지하저수조 물 넘침 사고방지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10년 미경과 단지 포함)을 함께 시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486개 단지에 3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관내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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