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조사업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특히 군은 올해 입주민 재산의 적극 보호를 위한 지하저수조 물 넘침 사고방지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10년 미경과 단지 포함)을 함께 시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486개 단지에 3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관내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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