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지역 이기주의 확산 총선 정략적 악용 지역숙원 장기표류 차단 차원
산자위 전체회의 균특법 심사 귀추 법안 공포·시행 일정 가능성 충분

  • 승인 2020-01-28 17:29
  • 신문게재 2020-01-29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070301000420900014581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충청권이 '2월 입법 3월 지정'을 위한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로드맵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총선과 연관 지어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최선의 좌표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에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청권으로선 지역 숙원 사업의 장기표류를 막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완료가 시급하다.

자칫 이번에 입법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엔 더더욱 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TK 일각에서 나타난 지역 이기주의가 비(非)충청권의 다른 지역으로 번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받는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월 입법'에 성공하면 4·15 총선 전에 정부로부터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충청 민·관·정이 전력을 쏟아 정부에 촉구한다면 현행 법률 체계상 이같은 바람의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공포된 법안 시행시기는 유동적인데 각 법안의 부칙에 정리돼 있다. 균특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안(案)이 공포일로부터 1개월, 같은당 김종민 의원안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각각 돼 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으며 전체회의가 열리면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률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전언이다.

법안 공포와 시행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또는 적어도 4·15총선 이전에는 충청권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충청 민·관·정이 '2월 입법 3월 지정' 로드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총선 전 입법을 완료한 뒤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지정받지 못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 충청권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부산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5.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1.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2.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3.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4.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5.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