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지역 이기주의 확산 총선 정략적 악용 지역숙원 장기표류 차단 차원
산자위 전체회의 균특법 심사 귀추 법안 공포·시행 일정 가능성 충분

  • 승인 2020-01-28 17:29
  • 신문게재 2020-01-29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070301000420900014581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충청권이 '2월 입법 3월 지정'을 위한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로드맵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총선과 연관 지어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최선의 좌표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에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청권으로선 지역 숙원 사업의 장기표류를 막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완료가 시급하다.

자칫 이번에 입법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엔 더더욱 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TK 일각에서 나타난 지역 이기주의가 비(非)충청권의 다른 지역으로 번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받는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월 입법'에 성공하면 4·15 총선 전에 정부로부터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충청 민·관·정이 전력을 쏟아 정부에 촉구한다면 현행 법률 체계상 이같은 바람의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공포된 법안 시행시기는 유동적인데 각 법안의 부칙에 정리돼 있다. 균특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안(案)이 공포일로부터 1개월, 같은당 김종민 의원안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각각 돼 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으며 전체회의가 열리면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률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전언이다.

법안 공포와 시행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또는 적어도 4·15총선 이전에는 충청권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충청 민·관·정이 '2월 입법 3월 지정' 로드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총선 전 입법을 완료한 뒤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지정받지 못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 충청권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독거·취약계층 어르신 50가정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2.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분쟁, 언론중재위에서 해결할 수 있나
  3. 법동종합사회복지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4.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대전의 밤을 밝히다
  5. (재)등대장학회,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
  1. 천안법원, 무단으로 쓰레기 방치한 60대 남성 '징역 1년'
  2. 천안법원, 불륜 아내 폭행한 50대 남편 벌금형
  3. 충남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 개최
  4. 천안법원, 현금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형
  5. 나사렛대, 천안여고 초청 캠퍼스 투어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36홀)' 추가 조성 논란이 '집행부 vs 시의회' 간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이 지난 25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도시공원 사용 승인' 구조가 발단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이에 대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란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란 이 의원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대관)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절차로 문제..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전을 방문해 "문화와 지방을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전 상권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의 '빵지순례' 제과 상점가를 돌며 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경제 현장을 챙겼다. 이날 방문은 성심당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른바 '빵지순례' 코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콜드버터베이크샵·몽심·젤리포에·영춘모찌·땡큐베리머치·뮤제베이커리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열린..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