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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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지역 이기주의 확산 총선 정략적 악용 지역숙원 장기표류 차단 차원
산자위 전체회의 균특법 심사 귀추 법안 공포·시행 일정 가능성 충분

  • 승인 2020-01-28 17:29
  • 신문게재 2020-01-29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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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충청권이 '2월 입법 3월 지정'을 위한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로드맵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총선과 연관 지어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최선의 좌표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에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청권으로선 지역 숙원 사업의 장기표류를 막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완료가 시급하다.

자칫 이번에 입법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엔 더더욱 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TK 일각에서 나타난 지역 이기주의가 비(非)충청권의 다른 지역으로 번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받는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월 입법'에 성공하면 4·15 총선 전에 정부로부터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충청 민·관·정이 전력을 쏟아 정부에 촉구한다면 현행 법률 체계상 이같은 바람의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공포된 법안 시행시기는 유동적인데 각 법안의 부칙에 정리돼 있다. 균특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안(案)이 공포일로부터 1개월, 같은당 김종민 의원안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각각 돼 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으며 전체회의가 열리면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률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전언이다.

법안 공포와 시행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또는 적어도 4·15총선 이전에는 충청권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충청 민·관·정이 '2월 입법 3월 지정' 로드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총선 전 입법을 완료한 뒤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지정받지 못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 충청권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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