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한 결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한 결정"

매봉파크PFV 대전시 상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
대전지법 "공익보다 개인 이익 침해가 더 크다"… 원고 승소 판결

  • 승인 2020-02-14 09:12
  • 신문게재 2020-02-14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제기됐던 사안인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3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이 사건 특례사업을 3년 넘게 진행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취소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봤지만 '연구 환경 저해'를 이유로 사업을 취소해 사업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4월 12일 열린 도계위 재심의에서 생태환경 우수,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이듬해 2월 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고, 2017년 입안서 제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말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결국 '조건부 의결'로 도공위 심의를 통과해 도계위 심의까지 열렸지만, 2회 만에 부결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2.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3.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4.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5.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1.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2. 충남대 통합 재추진 요구 맞서 평의원회 '재투표 불가' 의결…갈등 격화
  3. 허태정 지자체 순회, 원도심 미래 성장 청사진 제시안 나올까
  4. [2026 국감] 백신 2%대 방치·등…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5.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은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28일 회의 개최 유력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통과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