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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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한 결정"

매봉파크PFV 대전시 상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
대전지법 "공익보다 개인 이익 침해가 더 크다"… 원고 승소 판결

  • 승인 2020-02-14 09:12
  • 신문게재 2020-02-14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제기됐던 사안인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3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이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이 사건 특례사업을 3년 넘게 진행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취소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봤지만 '연구 환경 저해'를 이유로 사업을 취소해 사업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4월 12일 열린 도계위 재심의에서 생태환경 우수,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이듬해 2월 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고, 2017년 입안서 제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말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결국 '조건부 의결'로 도공위 심의를 통과해 도계위 심의까지 열렸지만, 2회 만에 부결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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