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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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승인 2020-04-01 09:34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1.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음성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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