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현웅 후보, '노후설비교체법' 1호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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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후보, '노후설비교체법' 1호 법안 추진

- 서산·태안의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
-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들과 태안화력은 노후 설비 교체 서둘러야

  • 승인 2020-04-01 09:3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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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후보 노후설비 교체법 설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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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후보 공약 발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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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후보 사진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제 21대 총선이후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웅 후보가 이처럼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노후하여 신속한 교체를 통해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신현웅 후보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란들 대표를 맡아 지난 해부터 입법 청원 운동을 지역 노동, 환경단체들과 펼치고 있기도 하다.

서산 대산 화학 단지에서는 지난해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었고, 2월에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큰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현웅 후보는 "이와 같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후설비의 영향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서산·태안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위험요소"라고 강력 경고하였다.

신 후보는 "대산유화 산단 뿐만 아니라 태안 화력발전소도 플랜트 설비로, 노후 설비 문제는 안전한 서산·태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이지만,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면서 노후 설비의 교체에 인색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 난 대부분의 현장은 30여년 가까이 노후 된 설비로 언제 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는 현실"이라며 "대산공단의 설비 대부분이 30년이 됐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30년이면 수명이 다하지만, 현재는 사업주에게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법으로는 사업주한테만 관리책임이 있다"며 "사업주들이 이윤 때문에 교체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저렴한 설비로 교체하면서 화학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1호 법안으로서의 '노후설비 교체법'의 절박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노후 시설 개선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을 20대 국회에서 양당이 누더기로 만들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사용주의 경각심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즉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용균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은 정의당과 신현웅 만이 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현웅 후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동분야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해 대표로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정규직화법' 도입 ▲ 노조 가입률 20% 달성 ▲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 정의당의 핵심 노동공약을 발표하는 등 노동자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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