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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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적극 나서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3만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 승인 2020-04-02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사진자료1)코로나1
국세청은 2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 명)·고지 유예(85만 명) 등의 편의를 줄 방침이다.



법인 사업자 3만8천 명에게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다음 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부진 시에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된다.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법인사업자는 1~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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