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 명)·고지 유예(85만 명) 등의 편의를 줄 방침이다.
법인 사업자 3만8천 명에게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다음 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부진 시에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된다.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법인사업자는 1~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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