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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종합대책 상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확정했다.
로열티 인하·면제,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현금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해 상생하도록 유도,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87개 가맹본부(8만4천 개 가맹점주 지원) 뿐 만 아니라,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커다란 상생의 물결이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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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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