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안전속도 5030’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착공

  • 전국
  • 충북

청주시,‘안전속도 5030’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착공

  • 승인 2020-04-05 09:26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한 최고속도제한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착공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원활한 5030 정책 운영을 위해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경찰청의 5월 시범운영 계획 노선인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구간 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구간 5.8㎞에 대해 이달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9월 도시부 제한속도 50㎞ 전면 시행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도심부 도로 총 89.6㎞ 구간을 설정해 무심동로, 무심서로, 충청대로, 직지대로, 사직대로, 단재로, 청남로, 중고개로 등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로 하향하고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생활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0㎞로 하향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차질 없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베일 벗은 대전역세권 개발계획…내년 2월 첫삽 확정
  2. 대학 경쟁시킨 뒤 차등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놓고 '설왕설래'
  3. 전국 학교 릴레이 파업… 20일 세종·충북, 12월 4일 대전·충남
  4. [기고] 디지털포용법과 사회통합
  5.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1. 양상추 가격 급등 현상에 대전 소상공인도 직격탄... 높아진 가격에 한숨만
  2. '사건 25%↑' 대전경찰, 우수부서 찾아 시상…서부署·중부署 등
  3.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4. 대전상의-국정원 '기업 기술유출 예방 설명회' 개최
  5. 설동호 교육감 시정연설 "모두 균등한 기회 누리는 든든한 대전교육 만들 것"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세종은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북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7% 올랐다. 전주(0.06%)보다 0.0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충청권에선 대전의 집값은 0.02% 내렸다. 올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누적 하락률이 2.11%를 기록했..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국회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와 나경원 의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사상 첫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 대전 대덕구 법동 으뜸새마을금고가 불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올해 7월 당선된 이사장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된 A씨는 공식 선거 운동 예정일 전부터 실질적인 선거유세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제6대 선거까지 간선제로 진행됐지만, 올해 치러진 제7대 선거는 금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