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원활한 5030 정책 운영을 위해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경찰청의 5월 시범운영 계획 노선인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구간 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구간 5.8㎞에 대해 이달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9월 도시부 제한속도 50㎞ 전면 시행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도심부 도로 총 89.6㎞ 구간을 설정해 무심동로, 무심서로, 충청대로, 직지대로, 사직대로, 단재로, 청남로, 중고개로 등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로 하향하고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생활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0㎞로 하향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차질 없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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