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충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과 '충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에 이은 후속조치다.
도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등 6대 추진방향과 22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도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충북개발공사)과 협업해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정례화, 적극행정 우수지원 도지사 표창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지방공기업가지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물품계약, 예비비활용, 인력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 5개 지원부서로 꾸려진 '적극행정지원단'을 지속 운영한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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