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온라인개학 대비 스마트기기·인터넷통신비 지원

  • 전국
  • 충북

충북교육청, 온라인개학 대비 스마트기기·인터넷통신비 지원

  • 승인 2020-04-05 09:53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83개교, 16만9745명 중 3.7%인 6257명이 컴퓨터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소유하지 않은 6257명 중 4125명(초 3246명, 중 428명, 고 258명, 특수 193명)은 학교가 보유한 물량으로 대여가 가능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지원이 어려운 2132명(초 1278명, 중 531명, 고 287명, 특수 36명)에게는 학년별 개학 일정에 따라 개학 전 각 가정에 대여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말 현재 도내 학교 스마트기기 보유물량은 1만328대이며, 2020년 4월 기준 도교육청 300대, 교육부지원 2310대, 민간기증 1025대 등 3635대를 추가 확보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7일까지 중·고·특수학교 학생들 중 스마트기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교육청 및 교육부 지원 물량 일부를 지원하고, 교육부 잔여물량과 민간 기증물량 도착 일정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 중 스마트기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13일가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별 원격교육 환경구축 현황 전수조사 결과 도내 전체 학생 16만9745명 중 가정 인터넷 설치가 안 된 학생 1001명에 대해서도 인터넷 통신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인터넷 미설치 가정의 학생들에게 이동식 WiFi 단말기를 임대해주거나 개별 인터넷 가입(인터넷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서비스이용료, 모뎀임대료, 공유기, 설치비)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추가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보유물량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족한 물량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원격수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