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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회 서산시연합회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농촌분야 피해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수막 |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 속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산지역 농민단체에서 내걸려고 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서산시연합회에 따르면, '서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각종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으나, 농업·농민 분야에 대한 보전대책은 거의 없다'며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을 요청하는 현수막을 서산시 관내 지정 게시대에 합법적으로 게시 하기 위해 서산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누가 잘못 했다 거나 하는 비난이나 인신 공격도 아니고, 중앙회 차원을 비롯한 여러 계통을 통해 코노라19 사태로 인해 농업·농촌 부분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노동자,기업인들에게만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고, 정작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것 뿐인데, 이를 불허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다른 지차체에서 게시했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금산군을 비롯한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허가를 통해 정당한 게시를 했음을 알려 주었는데, 이 후에 입장을 바꿨다"며,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현수막 조차 지정 게시대에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부터 농업과 농민들을 무시하고 홀대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 현행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3항 4호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 할 수 없다"는 명문화 된 규정이 있고, 또한 "이번 현수막을 허가 해 줄 경우,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내용의 문구로 우후죽순 격으로 게시 허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제하거나 거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검토 끝에 부득이 불허 하게 됐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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