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이번엔 통할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이번엔 통할까

참여시 기준 용적률 10% 상향, 참여 비율 따라 종상향 등
일부 정비사업장 적용 검토 '호응'... 동구 대동 4·8구역이 첫 시험대 예상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기대"

  • 승인 2020-04-07 16:15
  • 신문게재 2020-04-07 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0032501002434900108261
대전시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세 차례나 개선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정비사업장에 통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지역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그동안 외지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큰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만 해도 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종 상향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시가 조건을 크게 개선해 외지의 대형건설사가 군침을 흘리는 동구 대동 4·8구역과 중구 태평 2구역 등에서 지역업체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14~18%를 올려주는 기존의 계획을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2020032501002434900108262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시공업체가 참여만 하면 기본적으로 '시공 8%'에다, 도시·교통·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중에 2가지 이상 만족 시 2%를 추가로 상향하는 등 지역 업체 참여시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한다.

여기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허용용적률 20%를, 70~80% 미만일 경우 19%, 60~70% 미만 18%, 50% 이상~60% 미만 17% 등 지분에 따라 용적률을 더 주고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종 상향'도 가능하게 변경했다.

쉽게 참여만 해도 10% 용적률이 상향되고 지분에 따라 최대 30% 용적률 상향에 종 상향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세대당 3억인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다면, 기준 용적률 상향으로 1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어 300억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선안의 시험대가 될 구역은 대동 4·8구역, 태평 2구역 등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으로, 일부 조합은 해당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지역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대흥 4구역의 경우를 보면 용적률이 18%나 올라 200여 세대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은 이보다 더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 같다"며 "지역사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도 "용적률을 채울 수 있는 여러 항목에 대한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조합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녹색건축 인증 5%, 에너지효율 등급 5%, 조경식재 4% 등 지역사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이외에 최대 14%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최대 5%로 낮췄다. 지역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