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계층의 복지시설이다.
먹는 물 검사는 미생물(세균)뿐 아니라 물속에 함유된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46가지 항목이 대상이며,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음용을 중지하고 개선할 것을 안내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27만원 상당의 수질검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043-220-5971~7)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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