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6일부터 의무경찰 제한적 외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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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6일부터 의무경찰 제한적 외출 실시

전면통제에서 코로나19 사전 안전수칙 철저 이행 속 근무지내 한정

  • 승인 2020-04-07 09:54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6일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군복무 중인 의무경찰 외부출입의 전면통제를 일부 완화해 ‘제한적 외출’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강도 높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태안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보조를 맞춰 의무경찰 관리대책을 세우고 휴가 및 외출, 면회 등을 전면 통제했다.



제한적 외출 대상자는 성매매, 음주행위 등 각종 사회적 지탄을 야기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적극적 품위유지, 외출시간 준수 등 엄격한 복무규율을 지켜야 한다.

또 PC방과 노래방, 술집 등 접촉 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출입금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의 철저 이행을 위한 특별교육과 서약서 제출 등의 제한이 따른다.



이밖에도 근무지 복귀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은 물론, 외출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시간대별 세부 동선을 파악해 격리조치와 더불어 각종 복무규율 위반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된 군복무 의경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철저한 통제와 함께 생활방역이 강조된 제한적 외출을 시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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