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휴장 체육시설 지원절차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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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휴장 체육시설 지원절차 허술

5개 자치구 체육시설 848곳 중 616곳 휴장
증빙서류 발급 불가에 자치구에 민원 폭증
구 "시가 매출없는 곳 조회해 봤는지 의문"
시 "갑작스러운 시행때문 미처 파악 못했다"

  • 승인 2020-04-07 17:22
  • 신문게재 2020-04-08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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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휴장 권고로 피해 입은 체육시설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허술한 안내로 업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휴장 기간 동안 매출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지만, 매출이 없으면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체육시설 등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실시 됐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휴업을 한 곳이다. 대전에 소재하고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업소만 신청 가능하다.

현재 자치구별 지원대상인 관내 체육시설은 동구 105곳, 중구 119곳, 서구 310곳, 유성구 230곳, 대덕구 84곳이다.

이중 자치구 공무원들이 점검에 나선 결과, 휴장을 한 시설은 5일 기준으로 동구 95곳, 중구 112곳, 서구 132곳, 유성구 200곳, 대덕구 77곳이다.

이같이 휴장하는 체육시설 등을 위해 시가 피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기 위해선 매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휴업 여부 증빙은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 확인서다.

하지만 매출이 있으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

문제는 시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자치구 공무원들과 해당 업주들에게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6일부터 관련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매출이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민원 전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타 자치구 관계자들도 비슷한 답을 내놨다.

결국 여신금융협회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증빙서류로 대체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바쁜 시기에 사전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한 데에 있어선 아쉬운 점이 있다"며 "시가 여신금융 홈페이지에서 매출이 없는 곳의 조회를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총리 발표에 따라 급작스럽게 시행하다 보니, 기록이 없으면 조회가 안되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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