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강사 등이다.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하며, 2019년 12월 또는 2020년 1월에 월 10일 이상 근로자 중에서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직·휴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프리랜서는 학원강사, 방과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5월 8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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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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