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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또는 지자체별 위생등급 우선 구역 내에 입점한 음식점 중에서 연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를 준비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위생등급제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등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지정 신청 시 보완해야 할 사항 도출을 통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운영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및 자주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 일지 ▲음식점 위생등급 게시물 등 무상제공이다.
구 관계자는 "자주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업주들이 많이 참여해 줄 것"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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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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