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vs "리스크"... 대전 '도마 지역주택조합' 사업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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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vs "리스크"... 대전 '도마 지역주택조합' 사업 두고 의견 분분

많은 주민동의 확보…긍정적 의견 나오는 반면
"사업지연 등 문제… 리스크 존재" 부정적 의견도

  • 승인 2020-04-10 18:21
  • 신문게재 2020-04-10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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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인 대전 '도마 한라비발디 더 포레스트' 사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7월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기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상당수인 반면,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9일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도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홍보관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현재 추진위는 전체 584세대 중 조합원 294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면적 2만 9870㎡(사유지 2만7892, 국공유지 1978㎡)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1만 8016.99㎡. 6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을 두고 지난 2019년 6.3 주택법 개정 시행 이후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 중 하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춘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구지회장은 "지주택 조합 사업은 토지확보를 안 하고 추진해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동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봐도 안정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전에 관할관청의 신고 후 공개모집 통해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 가능하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의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안정성을 높이고 자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런 정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도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홍보관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추진위는 빠른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패 원인은 동의서를 안 받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조합설립 인가에 따른 동의서 80% 이상을 확보했다.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정적 의견도 있다.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현재 대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고 위치적으로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현재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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