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vs "리스크"... 대전 '도마 지역주택조합' 사업 두고 의견 분분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안정적" vs "리스크"... 대전 '도마 지역주택조합' 사업 두고 의견 분분

많은 주민동의 확보…긍정적 의견 나오는 반면
"사업지연 등 문제… 리스크 존재" 부정적 의견도

  • 승인 2020-04-10 18:21
  • 신문게재 2020-04-10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0040801000839400031972
조감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인 대전 '도마 한라비발디 더 포레스트' 사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7월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기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상당수인 반면, 사업지연 등의 리스크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9일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도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홍보관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현재 추진위는 전체 584세대 중 조합원 294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면적 2만 9870㎡(사유지 2만7892, 국공유지 1978㎡)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1만 8016.99㎡. 6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을 두고 지난 2019년 6.3 주택법 개정 시행 이후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 중 하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춘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구지회장은 "지주택 조합 사업은 토지확보를 안 하고 추진해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동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봐도 안정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전에 관할관청의 신고 후 공개모집 통해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 가능하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의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안정성을 높이고 자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런 정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도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홍보관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추진위는 빠른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패 원인은 동의서를 안 받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조합설립 인가에 따른 동의서 80% 이상을 확보했다.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정적 의견도 있다.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현재 대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고 위치적으로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현재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