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어촌민박 등 무신고·불법영업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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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어촌민박 등 무신고·불법영업 단속 나서

  • 승인 2020-05-25 11:22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가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무신고 및 위법 영업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현장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농어촌 민박 등 위법 영업 숙박업소가 자진신고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를 촉구하고 영업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자진 폐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되지만, 재영업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해 신고된 농어촌 민박사업장, 무신고 추정 제보된 사업장, 관광집중지역 등 사고 우려지역과 자진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무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업소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박 등 불법 영업의 지도단속은 무신고 및 위법 영업 숙박업소를 근절하여 숙박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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